이번 글에서는 토지 등록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등록 관련 자주하는 질문 파트1
Q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도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ㅇ)
Q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X)
토지이용계획이 아닌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Q3.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X)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야 함 ex)산44-5번지 |
Q4.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ㅇ)
토지등록 관련 자주하는 질문 파트2
Q5.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운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ㅇ)
Q6. 교통 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의 지목은 '도로'이다 (X)
도로가 아닌 철도용지에 대한 설명 ※도로(도) : 일반 공중 교통운수를 위해 보행, 차량운행에 필요한 형태를 갖추는 토지(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 진입 통로 포함) |
Q7.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X)
하천이 아닌 구거에 대한 설명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 용수, 배수 인공적인 수로 및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Q8.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이다(ㅇ)
Q9.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X)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닌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필요 - 토지 소재, 지번, 경계점 위치 및 표지의 종류, 위치설명도, 좌표, 사진파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의 지목 포함필요 |
Q10.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Q11.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등을 토지에 편입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 결정 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이다.(ㅇ)
Q12. 지적도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ㅇ)
조건 : 1/1000~6000, 임야도지역 |
Q13.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ㅇ)
조건 : 1/600, 경위의측량지역, 지적확정측량 실시 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Q14.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 면적 계산 값이 0.050제곱미터일 경우 토지대장에는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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