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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시법 및 세법

CH1. 토지의 등록(지목, 경계, 면적)

by kummin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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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토지의 지목, 경계, 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목
 1-1. 지목의 설정원칙
 1-2. 지목의 구분
2. 경계
3. 면적
 3-1. 면적의 측정방법
 3-2. 면적측정의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1. 지목의 설정원칙

  ○ 지목법정주의 : 지목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함(28가지)

  ○ 1필지 1지목의 원칙 : 1필지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 설정

  ○ 주지목 추종의 원칙 : 1필지가 2가지 이상 용도 사용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

  ○ 영속성의 원칙 : 토지가 임시적이고 일시적 용도로 사용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원칙

  ○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 등의 공사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 설정

 

 1.2. 지목의 구분

  ○ 전(전) :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묘목 및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답) :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과) : 사과, 배, 밤, 호두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 목장용지(목) : 축산업과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가축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양계장, 양돈장, 오리농장 등) 및 해당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임야(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 등의 토지

  ○ 광천지(광)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단,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

  ○ 염전(염) : 바닷물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재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천일제염 방식 아닌 동력으로 바닷물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대(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을 '대'로 하는 것 : 과수원, 목장 안 주거용 건축물 부지/ 아파트 단지 통로 부지 / 묘지 관리 위한 건축물 부지

  ○ 공장용지(장) : 제조업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 및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학) :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시설구역으로 부터 완전히 분리된 실습지.기숙사.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임야는 제외

  ○ 주차장(차) :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제외 / 시설물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에 포함

  ○ 주유소 용지(주) : 석유.전기.수소 등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 갖춘 시설물 부지(저유소, 원유저장소 포함)

    *자동차, 선박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 창고용지(창) : 물건 보관.저장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실외 쌓아두는 곳의 지목은 '잡종지'

  ○ 도로(도) : 교통운수, 보행, 차량 운행 필요한 일정한 설비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포함)

    *단일용도 일정안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

  ○ 철도(철) : 교통 운수 일정한 궤도 등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제) :조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등의 부지

  ○ 하천(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구) :용수, 배수를 위해 만든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 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유) :물이 고이거나 상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 등의 토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 잘되지 않는 토지

  ○ 양어장(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및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 수도용지(수)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 및 배수시설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공)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 체육용지(체)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야구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영속성, 독립성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및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의 토지는 제외)

  ○ 유원지(원)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수영장.낚시터. 동물원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종교용지(종)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만든 교회.사찰 등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사)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다른 지목으로 사전 지정시 제외)

  ○ 묘지(묘) :사람 시체나 유골 매장 토지, 묘지공원,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묘지 관리 건축물은 '대')

  ○ 잡종지(잡) 

   - 갈대밭, 실외 물건 쌓는 곳, 돌 캐내는 곳, 흙 파내는 곳(허가된 토지는 제외)

   - 변전소, 송신소,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 시설물을 갖춘 토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의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원칙 : 첫글자 / 예외 : 두번째 글자

공원-'공' 주요소용지-'주' 유지-'유'  
공장용지-'장' 주차장-'차' 유원지-'원' 하천-'천'

 

2. 경계

  ○ [지상 경계]

 - 도로.구거 등 토지 절토된 부분 : 그 경사면의 상단부

 - 연접 토지 높낮이 차이 없는 경우 : 그 구조물의 중간 / 연접 토지 높낮이 차이 있는 경우 : 그 구조물의 하단부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 공유수면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시 : 바깥쪽 어깨부분

 

  ○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 설치하여 측량 가능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해서는 안됨

  ※(예외) 도시군관리 계획선.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확정판결시

 

  ○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계설정] 지적확정측량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설정

  ○ [지상경계 위치표시] 지상경계 새로 정하는 경우 ▶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및 관리

  ※표시사항 : 토지 소재, 지번, 경계점 위치 및 종류, 위치설명도, 좌표, 사진파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3.1. 면적 측정방법

  ○ 전자면적측정기 : 평판측량 혹은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사용한다.

  ○ 좌표면적 계산법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점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사용한다.

 

3.2. 면적 측정의 대상

  ○ 면적 측정 : 지적공부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면적&경계 정정/ 도시개발사업 

  ○ 면적 미측정 :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미터법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 끝수 처리 : 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등록)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까지 등록(0.1제곱미터 미만이면 0.1제곱미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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